(코로나19) 변경된 PCR우선순위대상자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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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03회 작성일 2022-01-29 11:11본문
온누리병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선별진료소 PCR검사 제한 안내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증빙자료 (필수)*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밀접접촉자 문자 통보받지 못했을 때 (주민등록등본*+가족확진자의 통보문자) 제출 [보건복지부 22.2.24.지침]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검사자 포함, 양성자 미포함) | 격리통지서, 격리통보문자,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밀접접촉자 문자 통보받지 못했을 때 (주민등록등본*+가족확진자의 통보문자) 제출 [보건복지부 22.2.24.지침] | |
해외 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 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 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보건소 방문검사* (병원에서 미실시) |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
휴가 복귀 장병 | ||
병원 입원 전 검사 (취합검사* or PCR검사) | 타병원 입원 관련 증빙 서류: (환자)-입원확인서 / (보호자,간병인)-검사의뢰서 지참 **본원 입원환자는 증빙서류 필요 없음 | |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 |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보건복지부 22.3.14. 지침] ※3/14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는 PCR검사 없이 즉시 '양성자'로 통보됩니다.(한달 간 한시 적용)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개인용 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 (투명봉투에 밀봉하여 선별접수 시 증빙자료 제출바람.) |
*취합검사법은(Pooling Test) 어떤 검사인가요?
❍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증빙자료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가족 관계만 보여주고, 동거 여부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거주지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2.2.24.지침 변경]
[신속항원검사]
검사 대상자 : 우선순위 대상자 외 기타 본인희망 검사 자
1. 코로나19 단순 불안, 무증상자 (본인희망)
2.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용(현재 QR방역패스 중단으로 해당없음)
※ 검사 원리 :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선별진료소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문진표 작성 > 접수 > 대기 > 검사 실시 > 수납 > 결과 대기 > 결과확인
● 검사 결과(검사결과는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음성 : 귀가 (필요의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 항원검사 음성임에도 PCR검사 희망 시 비급여(본인부담 - 상기도 81,330원 / 상.하기도 162,660원)
- 양성 : PCR검사 즉시 진행(양성 확진자는 검사비 무료)
[변경지침] 검사결과 양성 시 PCR검사 없이 즉시 "양성자"로 통보 됨
*****양성확진자 대면&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양성 확진 통보 문자 확인 바람)*********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관련 안내]
1. 대면진료 : 코로나 확진자는 의료기관 내 대면진료 가능하니 선별진료소에 직접 내원합니다.
(주의사항 : 이동수단은 자차 또는 도보이용, 진료 외에 다른 시설 방문은 금기, 적발시 형사처벌)
(☎ 외래 대면 진료센터 문의 : 내선 3227 / 직통번호 070-4123-0223)
2. 비대면진료 : 격리 기간 중 증상이 있어 약 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본원 검사 후 확진 통보 문자에 안내 된 링크 접속 후 진료 접수 신청
[호흡기환자 진료 절차]
문진표 작성 > 접수 > 대기 > 호흡기진료 > (의사 처방에 따라 PCR검사 진행) > 진료비 수납 > 귀가
*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는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증상자 별도 진료실)에서 전문의 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라 PCR검사 추가 실시합니다.(급여기준 진료비 9,100원)
(검사비용 상세 안내) _초진기준
(1) PCR 검사
- 평 일: 고위험군(우선순위) 본인 부담 없음 / 그 외 본인희망 또는 해외출국용 \81,330원
- 야간 및 휴일 : 고위험군(우선순위) 응급관리료 14,000원, 검사료 본인 부담 없음
/ 그 외 응급관리료 28,120원, 검사료 81,330원 총 \109,450원
(2) 신속항원(RAT) 검사
- 평 일: 고위험군(우선순위) 진찰료 9,100원+검사료 본인 부담 없음
/ 그 외 진찰료 18,510원, 검사료 25,000원 총 \43,510원
- 야간 및 휴일 : 고위험군(우선순위) 응급관리료 14,000원, 진찰료 11,000원, 검사료 본인 부담 없음
총 \25,000원
/ 그 외 응급관리료 28,120원, 진찰료 22,020원, 검사료 25,000원 총 \75,140원
※ 서류비 : (영문진단서 20,000원, 일반검사결과서 1,000원, 음성확인서 무료)
2022.4월 기준, 추가사항 안내
○ 인천공항 해외출국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본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대한병원협회,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협력하는
사업의 계약 체결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무인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_리플릿 확인 바람]
- 인천공항 출국장의 무인발급기에서 '음성확인서' 수령가능
※주의사항 : 병원에서 검사 시 무인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 전 선별진료소 접/수납 직원에게 무인발급 서비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 이용요금) : 최초1매 7,000원 / 추가1매 당 1,000원
- 이용 요금은 병원의 검사료 및 제증명료와 별도입니다.
- 이용 요금은 카드와 삼성페이로 결제 가능(단, 현금 불가)
- 이용 요금은 병원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안내)
◎ 병원방문 검체 채취
◎ 접/수납 시 확인서 공항발급 신청
◎ 검사결과 통보
◎ 홈페이지 (pcr.or.kr) 본인확인
(본인확인 및 여권명, 여권번호 확인, 검사결과 정보 확인, 1회용 발급번호 수령)
◎ 병원 재방문 없이 공항으로 즉시 이동
◎ 공항 무인발급기에서 음성확인서 수령 후 출국시간에 맞춰 출국장 이동
(무인발급기 이용시에는 반드시 공항에 미리 도착하셔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확인 전, 인천공항으로 이동 자체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서 양성인 경우, 법적제제 및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인천중구 시설 내
격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출국장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 07:00 ~ 22:00, 연중무휴)
(코로나검사 가능시간 안내)
1. 평일 08:30분~23:00 (외래진료 17시30분 이후 검사 시 응급관리료 발생)
23:00~익일아침08:30분까지는 (호흡기증상진료 시 PCR검사 필요한 자에 한해서 검사)
2. 토요일 08:30분~20:00 (외래진료 12시30분 이후 검사 시 응급관리료 발생)
3. 일요일 08:30분~20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응급관리료 발생)
20:00~익일아침08:30분까지 (호흡기증상진료 시 PCR검사 필요한 자에 한해서 검사)
(1) 자가진단키트(
첨부파일
- 202204_인천공항 고로나19 음성확인서 무인발급 서비스_안내리플릿.pdf (904.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3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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