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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상주보호자 변경수칙 협조안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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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3회 작성일 2023-07-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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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간병인 포함)상주보호자 1인 원칙(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교대 가능)


● 자격 :  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코로나19pcr유전자검사  ② 48시간 이내* 코로나검사 음성 확인자

                 (예외: 임종, 응급상황, 응급수술,수술당일,의학적 소견에 따른 환자상태 변화가 있을 시)



● 검토 : ① 선별진료소에서 

                      1) 방문명부 작성(또는 QR코드), 체온측정, 손 소독

                      2)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자가문진표) 작성

                      3) 보호장구 2종(마스크, 장갑) 착용

                ② 병동에서 -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 음성결과지 제출

                ③ 원무부에서 -  손목팔찌 발급

                ④ 감염관리실에서 - 보호자 감염교육 실시

                ⑤ 매주 1회자가키트검사 진행 후 간호사실 결과보고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  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


※ 본원은 계절적 영향으로 한시적 기준 변동 적용 (겨울 BT < 37.1도 이상 시 출입 불가)


※ 불가피하게 코로나검사 전 우선 입원하는 환자의 상주 보호자는 코로나검사 음성 확인 전까지 보호장구 4종( 마스크, 페이스쉴드, 장갑, 

     비닐가운) 착용하고, 방역수칙 (손위생, 음식섭취 금지 등) 준수에 철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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