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온누리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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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 관리 업무를 지도·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는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 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산업보건 사업은 오랜 경험의 축적과 고도의 기술과 첨단 시설, 다양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중, 소규모 사업장 보건 관리를 산업보건 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 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선임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 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 2 및 제15조의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이 영 제17조 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