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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방문 시 신분증확인 필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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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207회 작성일 24-05-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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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누리병원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일부 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이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되면서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시려면

꼭!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합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의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써 사진이 첨부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 확인용 증명서

실물 신분증만 인정가능

사본 또는 촬영된 신분증 불가

증명서 또는 서류지참 시

유효기간 필수확인!

신분증 확인 제외대상

만 19세미만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응급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받은 사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렇다면? 신분증을 안가져오셨다면? 돌아가야할까요?

시간내서 병원에 방문하셨는데 신분증을 두고 왔을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보험증을 조회하시거나 본인확인 QR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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