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온누리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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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건강진단
아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소견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검진
 
구분 유해인자의 종류
유기화합물
(108종)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ο-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틸n-부틸 케톤,
ο-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케톤,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산2-에톡시에틸,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 이민,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에피클로로하이드린,
염소화비페닐,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 에틸렌,
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초산 이소아밀,콜타르,크레졸,크실렌,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벤젠,테레핀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하이드로푸란,톨루엔,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클로로메탄,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ο-프탈로디니트릴,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피리딘,하이드라진,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헵탄,황산디메틸,히드로퀴논
금속류
(19)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에 한함), 연과 그 무기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분진에 한함),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삼산화비소, 수은과 그 화합물, 안티몬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4알킬연,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에 한함), 요오드, 주석과 그 화합물,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함), 크롬과 그 화합물, 텅스텐과 그 화합물
산 및 알카리류
(8)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불화수소(불산),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황산
가스상물질류
(14)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소,시안화수소,아황산가스,염소,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
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
허가대상물질
(1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과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제조 또는 취급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금속가공유(1)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분진(7)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물리적
인자(8)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야간작업
(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