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증명 서류 발급신청

  • 퇴원 1~2일전에 간호사실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미리 신청합니다.
  • 2층 원무부(입퇴원창구) 번호표를 뽑고 대기후 순번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은 입원 진료비(증명료 항복)와 별도 계산됩니다.
※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퇴원 진료비 완납 후 2층 원무부 수납창구에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에 다른 구비서류 준비내용안내

환자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초본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신분증 사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에서의 환자 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유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예외사항
    ·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로 인감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발급신청

의무기록 및 영상CD(DVD) 복사신청

  • 영상 CD(DVD) 복사 신청 : 본관2층 원무부 접수창구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의무기록 및 영상 CD(DVD) 복사 신청은 병실을 통해 퇴원 1~2일 전에 신청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 CD(DVD) 복사 신청 수수료는 퇴원비와 별도 계산됩니다.
    (1만원 비용발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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