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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응원협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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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O서부소방서
댓글 0건 조회 5,574회 작성일 08-06-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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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 소방서입니다. 소방서 응원협정체결기관(재난응원협정 대상 포함)에 대한 응원협정 업무와 관련한 안내문 전달입니다.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응원협정 안내문 귀 기관(단체)과 맺은 상호응원협정체결로 효과적인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응원협정은 소방기본법 제11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제48조에 의거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상호 소방력을 응원하여 재난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지속적인 상호응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계속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원협정 실제 증대효과를 위한 출동훈련 : 2008. 00월 󰁾 출동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출동 능력평가 : 2008. 00월 󰁾 소방행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 2008년 12월경 인천소방방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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